세금·세무
거래처 직원식대 선결제 후 세금계산서에 정산분 반영시 종소세 및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자(A)는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매출 거래처(B)는 a사업장에숙박 이용 사업자임
그러나 B사업자의 직원 식대분을 매출자인(A)사업자가먼저 식당(C)사업자에게 식대분을 선 부담하고
A사업자는 숙박비 및 식당(C)사업자에게 지급한 식대 선 결제분을 B사업자에게 청구할 것임
해당 모텔 사업자는 식당(C)사업자에게 거래처 직원식대 선
결제분을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할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매출 차감 형식으로 하여야 할지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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