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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남편분명의로 세종시에 아파트가있고. 부인은 부인명의로 전세1억7천정도 보증금으로

살고 있을때 부인앞으로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월소득이 340만원정도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외에 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수령가능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야하며,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 거주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부인의 전세 보증금도 자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언급하신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이 70% 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하여 주신 것으로는 소득이 70% 이상으로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