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유롭게35
자유롭게3524.03.29

공적연금대상자의 배우자가 어떴게하면 기초연금을 받을수있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65세가 지나면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곧 국민연금대상자가 되는것도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연금을 추가 수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