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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국민 연금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부가 현재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요. 와이프는 주부입니다.

국민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부부 둘다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만약 연금을 받다가 연금 수령액이 많은 남편이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과 와이프 연금을 둘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당나귀216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부부둘다 국민연금을 가입되어있고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은 두분다 받을수있나 궁금하시죠

    이런경우 결론은 두분꺼다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연금이 유족상속연금과 돌아가신분의 연금 60%중 둘중에 더큰걸 고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이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화이팅하시길 바래요!!!

  • 두분중한분이돌아가시면 유족연금과한사람연금중선택해야합니다돌아가신분의유족연금은정상수급액의60%와상속받는분연금중많은것을선택해야합니다 두개다받을수없습니다 유족연금은100만원이고 상속자분연금은50만원이라면 한가지선택해서유족연금100만원만받을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연히 둘 다 수령 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나오는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령 시기가 되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즘 문제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 네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연금도 상속분으로 다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포괄 상속으로 상속분 대상인거죠. 연금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