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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영양289
자비로운영양28923.10.25

부모자식간 증여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1500만원을 빌리는 경우

이것은 부모 자식간 증여 행위에 속하나요?

제가 검색하기로 증여세법 시행령 35제에 비과세되는 즐여재산의 범위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기념품/축하금/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겨 인정되는 금픔' 등이 있는데 이 금액의 한도가 사람마다 다를거잖습니까. 그래서 애매합니다

질문 1. 부모자식간 현금 계좌이체의 경우 얼마까지가 증여에 속하나요?

질문 2.

증여행위로 간주 되므로 증여세 면제인 5000만원 에서

제가 실제 증여를 받을 때 1500을 제외한 3500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부터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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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 모든 금액은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 등이라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본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2. 1,500만원일 실제 상환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증여가 아니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원금상환, 이자지급 및 원천세 신고, 차용증 작성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행위만으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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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이라면 축하금 성격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 공제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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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기존에 1,500만원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추가로 3,500만원 이내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 이내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3)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부모에게 차입금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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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얼마부터라고 정의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도를 둔거구요.

    2. 증여를 여러번 받을 경우 10년내에는 합산이 원칙입니다.

    3. 5천만원까지는 어차피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그걸 넘는 금액부터 쓰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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