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기존에 1,500만원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추가로 3,500만원 이내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 이내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3)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부모에게 차입금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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