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증여시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5천만원과 순금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순금은 따로 증여로 잡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가치있는 모든것을 포함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5000만원과 순금의 가치를 평가한 총 금액에서 공제되는 5000만원 제한 나머지 즉 순금가치상당액에대해 증여서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