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증여시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5천만원과 순금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순금은 따로 증여로 잡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