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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츄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증여시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5천만원과 순금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순금은 따로 증여로 잡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가치있는 모든것을 포함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5000만원과 순금의 가치를 평가한 총 금액에서 공제되는 5000만원 제한 나머지 즉 순금가치상당액에대해 증여서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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