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상가밑의 편의점문앞 내리막계단 착시현상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물관리소? 편의점?
오피스텔 건물밑에 있는 편의점 문앞 내리막계단에서 비와 바닥착시현상으로 앞으로 넘어져서 넘어짐.
손해배상 책임 애기는 누구와 해야하나요?
편의점 점주는 공용부지관리책임이니 건물 관리사무실에 애기하라는데..
제가 볼때 편의점에 책임이 더 있는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해당 계단을 설계 시공한 주체,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그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