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같은 곳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빗물에 바닥에 미끄러워 부상을 당했다면,
건물에서는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 내지는 상가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빗물로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을 상당시간 방치한 경우라면 공작물의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건물주 또는 상가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오는 날 미끄러짐 방지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고, 미끄러움 주의안내를 해두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