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피해를 입고 있는데 냄새피해증명후 고소유효기간은?
상가 냄새 피해를 2년전부터 지금까지 피해받고 있는 1층상가임차인입니다.(원인은 1.직접적사용하고 있는 지하상가
2.나중에 입점한 상가 1층 인도에 환풍구방향 저희매장출입문쪽으로 변경
3.조치취해달라고 건물관리자에게 말하였으나 무시당함
건물주와 건물대리인역시 무시함)
조치 취해달라고 건물임대인과 관리자에게 말하였고 당사자들에게도 말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냄새피해도 전문업체 의뢰결과 안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안 날부터 몇일까지 신고해야만 유효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건물임대인에게 해야되나요?
아님 냄새원인제공한 지하상가에게 해야되나요?
아님 본인도 피해보기싫다고 환풍구방향 바꾼 나중에 들어온 상가에게 해야되나요?
아님 세명다 소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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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라면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가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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