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4세대 실비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아파서 1인실에 7일정도 입원했습니다.
1인실은 보통 비급여잖아요?
실비에서 비급여의 경우에는 50%정도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 보장방법에 따라 기준병실료 차액 50%를 보상 합니다.
1일 10만원 한도가 있기에 보편적으로 10만원 보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 합니다.
1일 한도는 10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도 계산 하여도 10만원 이상 입니다.
그러므로 하루10만원은 보상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인실 입원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30% 공제 후 포장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급병원 사용시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한도로 50% 보상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1일 입원하였는데 상급병실 1일 50만원 이용시 50%인 25원 지급이 아닌 10만원만 지급처리됩니다.
- 2일 입원하였고 1일 50만원사용 하였다면 20만원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닙니다. 실비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50%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한하여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하루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같은경우 실비로 나오는 병실료는 50%입니다.
그리고 최고 10만원한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20%공제 , 비급여 30%공제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비급여 상급병실료 50%보장(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1인병실료로가 최대40~2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