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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복어70
수줍은복어7019.11.19

귀농시 무상 제공되는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요?

나중에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중인데, 아직 지역은 결정하지 못했고

가능하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또한 어느 지역이

귀농, 귀촌으로 인기가 많은지도 정보를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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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이든 귀촌이든 먼저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농업인 등록을 마쳐야 법적으로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이사해 전입하는 것이 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귀농·귀촌인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주어질 기회를 얻습니다.

    농업인이란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333㎡(100평)의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축산의 경우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하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원 이상인 사람도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농지도 농촌에 있는 아무 땅이나 농지라 하지 않고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농지도 농민이 실제로 소유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비농업인의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농·귀촌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사거나 임차한 이후에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습니다. 농지원부는 '농부 신분증'과 같은데 농지원부가 있어야 면세유 같은 정부 지원 혜택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 비중이 50% 이상인 전업농가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대지 평수 660㎡(200평) 이하, 건물면적 150㎡(45평) 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건축할 때 건폐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귀농인에게는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농업에 필요한 제조가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금의 형태는 주로 대출 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대출금이지만, 귀농하면서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 고갈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 알아볼 만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귀농인 자녀에게 학비를 제공하거나 기숙사비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고 미혼인 경우 결혼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출처: 중앙일보] '농부 신분증' 있어야 진짜 귀농·귀촌인, 혜택도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