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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용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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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사고 났는데 과실비율 먼저보고 공업사가도 되나요?

첫사고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후방충돌 당했고 상대방이 보험접수 했습니다

범퍼 살짝 기스난 정도라 운행엔 무리가 없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과실비율 먼저 보고 천천히 공업사 가려고 하는데

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 보험사가 과실비율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공업사 가서 견적을 보내줘야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나오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상황이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하여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고 질문자님의

    보험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견적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도 접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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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견적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과실비율이 결정되며 보험회사에 과실비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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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뒷차의 100% 과실로 봅니다.
    단, 앞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요소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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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과실비율 먼저 보고 천천히 공업사 가려고 하는데

    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 보험사가 과실비율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공업사 가서 견적을 보내줘야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나오는건가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차량이 공업사에 입고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후방추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차량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과실을 먼저 물어보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