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보험 담당자 전화왔는데.
상대방 보험사랑 과실비율 협의가 안되서 분쟁위원회??
거기까지 간다구 그러더라구요~
한달에서 두달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과실비율 나오면 차 수리 맡길려구 하는데.
너무 오래걸리니 그냥 차를 정비소에 맡길려구
합니다 보험 담당자 한테는 일단 그리 한다구 얘기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자차로 수리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과실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본신후 추후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