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가능유무, 권리금 세금신고 관련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권리금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동일 상호,상표사용금지, 레시피제공불가 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넘깁니다 양수인은 영업승계받지않고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일업종입니다 포괄양도양수되나요?
<권리금세금신고>
권리금이 480만원으로 소액인데,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아야하나요?
480만원이더라도 저희는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40프로인 192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이날 원천징수했던 세금은 100% 환급처리되나요?
포괄양도양수 성립시 부가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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