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가능유무, 권리금 세금신고 관련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1.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권리금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동일 상호,상표사용금지, 레시피제공불가 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넘깁니다 양수인은 영업승계받지않고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일업종입니다 포괄양도양수되나요?

<권리금세금신고>

  1. 권리금이 480만원으로 소액인데,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아야하나요?

  2. 480만원이더라도 저희는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신고한다면 40프로인 192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4. 이날 원천징수했던 세금은 100% 환급처리되나요?

  5. 포괄양도양수 성립시 부가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와 무관하게 권리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합산합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선택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본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환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