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세금 관련문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권리금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동일 상호,상표사용금지, 레시피제공불가 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넘깁니다 양수인은 영업승계받지않고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일업종입니다 포괄양도양수가능한가요?
<권리금세금신고>
권리금이 500만원으로 소액인데도 8.8% 원천징수 하고, 부가세10프로 양수인에게 받은뒤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포괄양도양수 성립된다면 세금계산서+부가세신고는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세금신고를 아예 안하고 개인간의 거래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