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개인사업자 (음식점) 을 권리금등 받고 양도양수합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개인 음식점이 이번에 권리금 및 시설,인테리어,비품등에대한
대가를 받고 넘깁니다.
사유 : 권리금 3천, 시설 .인테리어,비품등 1억3천
총 권리금 1억6천 부가세별도,
이렇게해서 양도인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예정입니다.
질문1)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하는지?
( 장부에는 1억3천만큼에 시설 인테리어 비품등 잔존가액이 있습니다)
질문2) 양수인은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이라하면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영업권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비용 등을 근거로 한 경우는 인테리어에 사용하시는 비용 등 적격증빙을 두어 신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개인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양수인)는 권리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제외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8.8%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