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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뿔소156
나른한코뿔소15620.08.04

퇴직연금DB,DC 전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신청했는데

임금이 급격하게 감소될시, 즉 임금피크제같은경우에만

DC형으로 전환,변경신청 가능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합니다.

제가알기론 개별적으로 이동가능하면 단체적인게
아니기때문에 가능하지않나보는데요

노동조합이있는 회사입니다

노사 퇴직연금 합의서 같은걸 볼수있나요???

여기대해서 DC형으로 갈수있는방법없을까요???

DC형으로 갈수있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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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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