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입사할 당시에, 직원들의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 바뀌면서 퇴직연금이 DC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개개인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어떤 형태로 가입하겠노라, 선택할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DB로 운용을 하던, DC로 운용을 하던.
직원들은 본인의 퇴직금임에도 선택권한이 전혀 없이, 회사방침을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주체는 사용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순 없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중 하나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 합니다.
2.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중 하나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자기만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퇴직연금형태가 DB형이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DC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과반수가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불가)
회사의 방침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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