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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병아리27
다정한병아리27
22.11.04

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중인데(DB,DC형 모두운용중) DB형에서 DC형 전환을 문의했는데 법정중도인출사유(ex.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DC형에서 인출이 필요할경우에만 법정인출사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런사유가 없다면 DC형으로 전환해서 퇴직금을 직접운용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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