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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병아리27
다정한병아리2722.11.04

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중인데(DB,DC형 모두운용중) DB형에서 DC형 전환을 문의했는데 법정중도인출사유(ex.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DC형에서 인출이 필요할경우에만 법정인출사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런사유가 없다면 DC형으로 전환해서 퇴직금을 직접운용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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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과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디비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디시형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B형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중도정산 사유가 있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간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