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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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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부양가족 ars신고 질문

1.23년 회사 소득은 연말정산했고 환급금 받았습니다. 사업소득도 있어서 관할세무서 방문하니 ars로 신고된다고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하고 왔는데 ars로 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다 합해서 신고된건가요??

연말정산 환급금받은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부모 만61세이상 소득은 임대소득 400만원 동생은만20세 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일용소득 다 합해서 350만원정도 있습니다 2명다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3.2020년2월~21년2월퇴사 연말정산 서류 전달 한 적 없음 회사에서 자료제출한 내용 보니 2020,2021년다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은 되어있고 2021년도는 차감칭수세액은 0원으로 나오는데 2021년도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21년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4.2020년도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15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는 꼭 공제받을수 있는거 첨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실 것 입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될 것 입니다

    2. 두 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인 이하이신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3. 21년도 결정세액이 0 이시면 다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4. 20년도의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셔서수 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연말정산 하셨으면 더이상 신고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