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관련하여 근로 소득자인 경우?

현재 소득발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년퇴직한 후 연금가입은 중단된 상태이고 올 2월 부터 수급 대상자로써

연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월 예상금액 80정도 입니다

  1. 월 현재 소득발생이 350이 넘게되면 얼마나 감액되어 수급되나요?

  2. 수급 연장신청을 한 후 소득발생이 없을시 재 신청을 하게되면 곧바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소득발생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감액되어 수급 받게될때 소득 발생이 없을시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수급되는건가요?

  4. 현 시점에서 5년동안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지 않았던 5년동안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예상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비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이 없을 때 다시 신청하시면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연장 신청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을 받지 않고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소멸되지 않고, 향후 수급 신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되지 않는 조건이나 상세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자세한 정보는 공단의 공식 자료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