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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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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관련하여 근로 소득자인 경우?
현재 소득발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년퇴직한 후 연금가입은 중단된 상태이고 올 2월 부터 수급 대상자로써
연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월 예상금액 80정도 입니다
월 현재 소득발생이 350이 넘게되면 얼마나 감액되어 수급되나요?
수급 연장신청을 한 후 소득발생이 없을시 재 신청을 하게되면 곧바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소득발생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감액되어 수급 받게될때 소득 발생이 없을시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수급되는건가요?
현 시점에서 5년동안 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지 않았던 5년동안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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