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지난 근로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올해 대출 신청때문에 소득 조회를 해보니 2022년도에
잠깐 일한 적 있는 회사에서 알 수 없는 소득이
2000만원 가량 잡혀있더라고요
근로부인을 신청하고 그로인해 못받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넘 분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소득이 가공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후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삭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고는 5월31일까지이고 기한후 신고는 11월30일까지입니다.
기한후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실 부인을 하고 바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본적이 없어 약간의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