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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릭스84
훌륭한오릭스8424.02.24

기간이 지난 근로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올해 대출 신청때문에 소득 조회를 해보니 2022년도에

잠깐 일한 적 있는 회사에서 알 수 없는 소득이

2000만원 가량 잡혀있더라고요

근로부인을 신청하고 그로인해 못받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넘 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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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소득이 가공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후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삭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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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고는 5월31일까지이고 기한후 신고는 11월30일까지입니다.

    기한후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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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실 부인을 하고 바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본적이 없어 약간의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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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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