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될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소득이 가공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후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삭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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