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양하양이
하양하양이23.02.09

무급휴가 이후 복직 타 부서 발령 연락받았어요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1년사용하고 22년 4월 복직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재유행 확산(오미크론 ㅜㅜ) 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다 판단하여 회사복지 무급휴직을 1년 연장신청 사용하고 23년 4월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23년 2월 9일 회사에서 복직의사를 물으셨고 기존 자리는 제가 갑자기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까지 신청해서 해당 부서 인력이 충원된 상태라 티오가 없다고 타 부서로 3월 조기복직 가능여부 확인 전화였습니다. 기존부서는 근무시간 8-5 건강검진 예약실(사무직) 부서이고 복직 후 육아근로시간 단축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출장업무가 잦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가 출근 전후로 어린이집 보낼 계획으로 집근처 입소신청까지 해놓고 준비중이었는데 복직 가능한부서가 전국 돌아다니는 출장부서라니요 ㅜㅜ 검진 예약팀 티오가 없으니 출장검진팀으로 복직하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서울이고 지방이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에 이동해야하고 출퇴시간도 일정하지않고 5일이상 장기출장도 잦은 부서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직 전 부서 또는 비슷한 업무환경 및 급여에 준하는 부서 발령해야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후 바로 회사 무급휴직을 사용해서 이런 부당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하고 계속 회사에서 출장부서로 복직얘기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 두텁게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서가 폐지되어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시킬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주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