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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바구미13
홀쭉한바구미1323.04.03

주택도시기금 대출진행시 오피스텔도 부동산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일발적으로 대출시 오피스텔은 담보대출시 주택법이아니라 건축법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일반은행 대출에는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대출로 받으려고 할때 5억이상 자산보유는 불가자나요?

현재 오피스텔 분양가가 6억을 배우자가 보유중이라 ...

안되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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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안됩니다.

    일반업무영오피스텔 6억이면 순자산가액 5.06억원을 초과해서 대상이 안되고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은 불가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구입자금대출은 LTV 6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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