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아파트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약정에 의해 대출이 회수되나요?
아니면 비주택이니까 회수 안되나요?
세금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고
대출에서는 오피스텔을 비주택으로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대출시에 쓰는 약정서는
주택 취득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니
비주택인 오피스텔은 취득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 의견이 모두 다르네요.
금융권 종사자나 전문가 분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생활안정자금 대출은행을 통해 자세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질문처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도 산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약관상 주택매수 금지에 말하는 주택이 대출약관상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