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입니다.
소유한 아파트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약정에 의해 대출이 회수되나요?
아니면 비주택이니까 회수 안되나요?
세금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고
대출에서는 오피스텔을 비주택으로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대출시에 쓰는 약정서는
주택 취득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니
비주택인 오피스텔은 취득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 의견이 모두 다르네요.
금융권 종사자나 전문가 분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