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오피스텔 매수 시 주택임대사업자에 포함하면 주택 수로 간주되나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오피스텔 매수 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약정 위반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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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도 산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약관상 주택매수 금지에 말하는 주택이 대출약관상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생활안정자금 대출은행을 통해 자세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주임사로 등재하는 경우 의무사업기간 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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