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도 산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약관상 주택매수 금지에 말하는 주택이 대출약관상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생활안정자금 대출은행을 통해 자세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