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규정하는 교칙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고 금지되나요 제가 인권침해라고 여기면 그건 인권침해가 될수 있지 않나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나와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교칙의 위법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