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일전 어린이 구역에서 황색신호 에 통과했는데 신호위반 인가요?정지할려고 하니 늦어서 통과했는데 범칙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새침한뿔영양141입니다.
아마 신호위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위반딱지 안 날라왔고요 빨간불일때 바닥에 첫번째 센스와 두번째 센스를 둘다 통과해야 찍힐거에요.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시간대에는 무조건 정지가 우선이긴하나 중간쯤 지났을때 는
그냥 가셔도됩니다 그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노란불 통과면 신호 위반이 아니지 않을까요.
왠지 재 생각 아닐꺼 같아요.
빨강불 바꾸지면 몰라도 통과시 까지 노란불은 아닐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싹싹한사슴벌레127입니다.
어느 구역이든간에 황색불일때 정지선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로 판단합니다.
근데, 감시카메라 있는지역에선 정지선 근처 바닥에 센서가 있습니다.
빨간불일때 해당 센서를 밝게 되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이 나오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댕댕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지날때 적신호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반에 해당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황색신호에 통과 했다면 신호 위반이지요. 그러나 첫 번째, 두번 째 검지기 모두 노란 불이었다면 신호위반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정지선 통과 전에 노란 불로 변경 되었다면 즉시 급정거를 하시고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빠르게 빠져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