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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22

신호위반과태료(빠른답변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앞 정지선(횡단보도)

을 넘어 황색등이 됐고 횡단보도끝자락까지가서 멈추었는데

신호위반과태료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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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 단속카메라의 경우 황색 등에는 단속이 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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