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앞 정지선(횡단보도)
을 넘어 황색등이 됐고 횡단보도끝자락까지가서 멈추었는데
신호위반과태료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 단속카메라의 경우 황색 등에는 단속이 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