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파란불에 직진중 차량정체로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 반에 차량이 걸린상태로 적색신호로 바뀌어 멈췄는데 이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