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약 2주 후 이파인에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