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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23.01.1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섰다면?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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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약 2주 후 이파인에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