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섰다면?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약 2주 후 이파인에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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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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