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투명한도마뱀186

투명한도마뱀186

23.01.1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섰다면?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23.01.19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약 2주 후 이파인에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북한 대신 '조선' 호칭?
적절할까

    2,184명 투표 중

    북한 대신 '조선' 호칭? 적절할까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경제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고유가·고환율 시대, 대출 보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준기 경제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1

      0

      1,022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고유가·고환율 시대, 대출 보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법률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신은정 변호사 프로필 사진

      신은정 변호사

      1

      0

      939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 심리상담

      항상 내가 참는 쪽이 되는 걸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2

      0

      720

      항상 내가 참는 쪽이 되는 걸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어린이보호구역앞 정지선(빠른답변감사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 시 무조건 정차해야 되나요?

    • 신호위반과태료(빠른답변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