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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25
냉정한코요테225

신고기한이언제일까요추가로 연말정산시?

미제출 서류시 받을수있나요 ? 아이 교육비이며

많지는안지만 연말시 토해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아시는분 아니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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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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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로서 교육비가 공제가능한 경우

    5.1.~5.31. 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육비 금액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05.01~05.31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미공제 내용을 반영하면 일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교육비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반영치 못한 추가공제자료가 있으시고,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