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언제일까요추가로 연말정산시?
미제출 서류시 받을수있나요 ? 아이 교육비이며
많지는안지만 연말시 토해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아시는분 아니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로서 교육비가 공제가능한 경우
5.1.~5.31. 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육비 금액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05.01~05.31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미공제 내용을 반영하면 일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교육비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반영치 못한 추가공제자료가 있으시고,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