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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27

연말정산기간에 신고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기간에 신고를 놓쳤을 때 추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누락분만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올해 누락된 신고를 내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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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기에 자료제출 등을 못하여 공제가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놓친 경우에는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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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초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과년도분도 있다면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안되고, 이 경우는 2021년도분 따로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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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계속근로자인 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이용하여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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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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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저도 못했을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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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을 내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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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 누락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귀속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항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항목을 다음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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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해당연도 연말정산자료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2월에 적용된 연말정산자료는 홈택스에서 그대로 불러 와 집니다. 거기에 추가로 반영하면 재정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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