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에 신고를 놓쳤을 때 추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누락분만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올해 누락된 신고를 내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기에 자료제출 등을 못하여 공제가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놓친 경우에는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초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과년도분도 있다면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안되고, 이 경우는 2021년도분 따로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계속근로자인 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직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이용하여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저도 못했을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을 내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 누락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귀속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항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항목을 다음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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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해당연도 연말정산자료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2월에 적용된 연말정산자료는 홈택스에서 그대로 불러 와 집니다. 거기에 추가로 반영하면 재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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