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아청법 신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핑턱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다른 미성년자랑 연락을 하다가 라인으로 연락을 하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한것ㄹ 좋아하냐 물어봤고 상대는 잘모르갯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3000원을 보내달라 하여 계좌로 3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준다길래 제가 폰섹을하자 하였고 그리고 가슴사진을 찍어달라한후 3000원값은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화내용을 캡쳐해 저에게 보내면서 아청법으로 신고 가능하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안될거 같다고하니 원래 500을 받고 합의 할려고 했지만 지금 라인에서 반성을 한다면 250으로 합의를 해주겠다하여서 무서워서 차단을 하고 앱을 삭제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고소를 위해 사건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슴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은 아청성착취물제작 미수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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