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아청법 신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핑턱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다른 미성년자랑 연락을 하다가 라인으로 연락을 하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한것ㄹ 좋아하냐 물어봤고 상대는 잘모르갯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3000원을 보내달라 하여 계좌로 3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준다길래 제가 폰섹을하자 하였고 그리고 가슴사진을 찍어달라한후 3000원값은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화내용을 캡쳐해 저에게 보내면서 아청법으로 신고 가능하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안될거 같다고하니 원래 500을 받고 합의 할려고 했지만 지금 라인에서 반성을 한다면 250으로 합의를 해주겠다하여서 무서워서 차단을 하고 앱을 삭제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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