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래도공부하는쭈꾸미볶음

그래도공부하는쭈꾸미볶음

라인에서 연락한 사람이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해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동영상 여러개를 상대방이 보냈고 동영상이 여러개 와서(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음)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채(나이를 말한 채팅이 위로 올라갔음) 한번더 송금을 했고 그 뒤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처벌수위를 들이밀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확인해보니 라인 프로필이 최소 2개 이상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것을 "못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청물소지혐의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