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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큰고니221
영리한큰고니22123.09.08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제가 미성년잔데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소개글에 사진 보여줘와 라인 아이디를 적었고 먼저 보기만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사람은 봐준다고 하였고 보기만 하면 안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였고 그 사람이 뭘 원하냐해서 영상 교환이나 영상통화는 안하냐 물었더니 먼저 보여달라하여서 라인 아이디로 보낸다고 하였고 그 후로 상반신과 성기가 살짝 보이는 사진을 보내ㅛ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내용을 캡쳐하면 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기전에 돈을 나눠서 보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가진 8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나이와 말하고 어려서 돈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미성년자에 직접적으로 성기라고 말하진 않고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이게 신고가 될까요? 직접적으로 성기라고 쓰진 않았고 보여줘 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며 이 사람이 가상계좌를 주어서 들어가보었더니 같은 수법에 당한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입금내역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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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이 성기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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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대화 또는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를 고소하시면 검거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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