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처벌이될까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미성년잔데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소개글에 사진 보여줘와 라인 아이디를 적었고 먼저 보기만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사람은 봐준다고 하였고 보기만 하면 안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였고 그 사람이 뭘 원하냐해서 영상 교환이나 영상통화는 안하냐 물었더니 먼저 보여달라하여서 라인 아이디로 보낸다고 하였고 그 후로 상반신과 성기가 살짝 보이는 사진을 보내ㅛ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내용을 캡쳐하면 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기전에 돈을 나눠서 보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가진 8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나이와 말하고 어려서 돈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미성년자에 직접적으로 성기라고 말하진 않고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이게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말한 것이 성기 등이라고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신고가 되면 질문자님은 8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일부러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고소하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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