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