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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20.05.10

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비상장주식의경우 제대로 주주역할에대해 권리주장또는 배당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또는 요청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상장주를 갖고있고 상장되었다가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와의 일부사업부문이 합병됨으로서 주식으로 대체해서 신주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권리나 혜택에 대해

이제는 알고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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