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떠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의결권의 행사 권리 및 이익 배당 청구권, 잔여재산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일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소수 주주(통상 발생주식 총수의 3%)에 대해서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대표소송, 주주총회소집청구,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이사/감사 해임청구, 유지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검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리로는 회계장부 열람권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