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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5.10

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비상장주식의경우 제대로 주주역할에대해 권리주장또는 배당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또는 요청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상장주를 갖고있고 상장되었다가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와의 일부사업부문이 합병됨으로서 주식으로 대체해서 신주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권리나 혜택에 대해

이제는 알고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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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수 주주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있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정리한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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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떠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의결권의 행사 권리 및 이익 배당 청구권, 잔여재산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일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소수 주주(통상 발생주식 총수의 3%)에 대해서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대표소송, 주주총회소집청구,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이사/감사 해임청구, 유지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검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리로는 회계장부 열람권입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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