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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수달138

명랑한수달138

위험성평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는 IT관련 서비스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위험성평가가 법정의무 교육이라고 들었는데요. 미이행시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2.교육을 서비스업 정보통신공사업 둘다 들어야하나요?

3.규정이나 회의록 및 교육 TBM 이런것들을 전부 서비스업 정보통신공사업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처음 하려다보니 엄청 빡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

    경상대학교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예외없이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미이행하게 된다면 이는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재의 승인 등이나 또는 사업주의 책임 여하를 판단할 떄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