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담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