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교육은 실지 하지않고 있는 직원 16명인 회사입니다.
산업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위험성평가교육은 꼭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관리감독자 선임되어있는데 자체교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교육은 필수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제조,건설업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거나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아닌 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이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