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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3.10.06

위험성평가 교육관련 질분 드립니다.

위험성 평가교육은 실지 하지않고 있는 직원 16명인 회사입니다.

산업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위험성평가교육은 꼭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관리감독자 선임되어있는데 자체교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교육은 필수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제조,건설업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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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거나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아닌 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의무이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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