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안전재해교육은 필수인가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재해교육같은 필수교육들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안들었을 시 과태료 부분이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같은 교육들 같은것들이요 어떤것이 있고 어디서 관리하고 주관하는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교육이라 함은 크게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실제 취급자만 교육을 실시하며(단, 업무특성상 일반직원도 개인정보 다룰일이 많으면 전직원대상 교육 권장),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모든 사업장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성만 근무할 경우 간이형태 교육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1인 사업주 사업장도 교육실시(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형태교육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또는 제외업종이 아니면 전직원 대상으로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업장내에서 해야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대 법정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교육위반 시에는 산업안전과 성희룡에방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인 정보보호교육은 사건 발생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단 명단이 있으며 예방교육 동영상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4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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