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집1가구2주택 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아래사항 촌집도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1. 2018년 부모님부터 면소재지 촌집 증여
2. 2020년 아파트구입
만일 현재시점으로 2번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비과세요건인지,또한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고수님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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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촌집이라도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수선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주택이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에서 2번(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기간상관없이 양도비과세는 불가하고 2주택자 양도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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