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촌집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가구2주택에서 1가구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후 1주택이되는데
5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촌집을 형하고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면 1가구1주택이 안되나요?
촌집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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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일 경우라도 1가구 2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특례적용을 바다 처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선 구매하는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중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취득 이후에 기준시가가 오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시골집의 보유 기간도 중요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보유 기간을 채우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해주게 됩니다. 이후 3년 보유 기간을 채웠는지를 점검해 과세당국이 양도세 추징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