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골 군단위의 아파트 입니다.
5~6년전에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공동명의 1층에 조그마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중입니다.
조만간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1.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지..
2. 그렇다면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부모님께 명의 변경 하면 괜찮은건지..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공유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의 차이, 동일 세대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이하 주택이거나 이 경우가 아니라도 내년 5월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이 다가구형 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등기가 별도로 된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부분만 양도하지 못합니다.현재는 주택 규모나 지역에 따라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공유 지분을 보무모님께 명의변 경하여 각 1세대자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분의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예상액은 세제 전문가에게 취득 금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지..
==> 해당됩니다.
2. 그렇다면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부모님께 명의 변경 하면 괜찮은건지..
==> 일반건축물인 경우 통째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