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공유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의 차이, 동일 세대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이하 주택이거나 이 경우가 아니라도 내년 5월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이 다가구형 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등기가 별도로 된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부분만 양도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주택 규모나 지역에 따라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공유 지분을 보무모님께 명의변 경하여 각 1세대자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분의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예상액은 세제 전문가에게 취득 금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