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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삼형제
비니삼형제22.09.01

1가구 2주택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골 군단위의 아파트 입니다.

5~6년전에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공동명의 1층에 조그마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중입니다.


조만간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1.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지..

2. 그렇다면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부모님께 명의 변경 하면 괜찮은건지..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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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공유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의 차이, 동일 세대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이하 주택이거나 이 경우가 아니라도 내년 5월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이 다가구형 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등기가 별도로 된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부분만 양도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주택 규모나 지역에 따라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공유 지분을 보무모님께 명의변 경하여 각 1세대자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분의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예상액은 세제 전문가에게 취득 금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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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지..

    ==> 해당됩니다.

    2. 그렇다면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부모님께 명의 변경 하면 괜찮은건지..

    ==> 일반건축물인 경우 통째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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