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골 군단위의 아파트 입니다.
5~6년전에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공동명의 1층에 조그마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중입니다.
조만간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계획중인데..
1.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지..
2. 그렇다면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부모님께 명의 변경 하면 괜찮은건지..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공유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의 차이, 동일 세대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이하 주택이거나 이 경우가 아니라도 내년 5월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이 다가구형 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등기가 별도로 된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부분만 양도하지 못합니다.현재는 주택 규모나 지역에 따라 양도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공유 지분을 보무모님께 명의변 경하여 각 1세대자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분의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예상액은 세제 전문가에게 취득 금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가구 2주택에 적용되는지..
==> 해당됩니다.
2. 그렇다면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만 부모님께 명의 변경 하면 괜찮은건지..
==> 일반건축물인 경우 통째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