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좁고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 옆으로 차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제가 10-20 키로로 서행중에 저 분이랑 닿았는지 아니면 닿기 직전에 놀라신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오른쪽 라이트 부분쪽에서 놀라신 것을 보고 친 것은 아니란 판단 하에 사이드미러로 확인 하며 갔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봤을 땐 특별한 행동 하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음)
이후에 뺑소니로 접수가 들어와 상황 설명 드렸더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대인접수를 원합니다 .
(제가 상황 설명은 드려서 뺑소니 접수는 취소한 상태)
제가 생각했을 땐 차에 가까워져 놀란 위치가 오른쪽 라이트 부분 모서리였고 이후에 피하셨는데 바퀴에 절대 발이 닿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이드 미러로 이후 상황을 봤을 때도 발을 만진다고나 하는 정황이 없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저분 말만 듣고 대인 접수를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 제가 치료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대인접수를 원해서 대인접수는 어렵다 했더니 경찰서에 사고접수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올해 첫 보험이라 대인처리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요. 이 경우에 저 사람이 피해사실을 입증 한 후에 맞다면 그 때 대인접수 해도 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