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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가오리237
활달한가오리23722.10.21

제 차에 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길이 좁고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 옆으로 차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제가 10-20 키로로 서행중에 저 분이랑 닿았는지 아니면 닿기 직전에 놀라신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오른쪽 라이트 부분쪽에서 놀라신 것을 보고 친 것은 아니란 판단 하에 사이드미러로 확인 하며 갔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봤을 땐 특별한 행동 하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음)


이후에 뺑소니로 접수가 들어와 상황 설명 드렸더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대인접수를 원합니다 .

(제가 상황 설명은 드려서 뺑소니 접수는 취소한 상태)


제가 생각했을 땐 차에 가까워져 놀란 위치가 오른쪽 라이트 부분 모서리였고 이후에 피하셨는데 바퀴에 절대 발이 닿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이드 미러로 이후 상황을 봤을 때도 발을 만진다고나 하는 정황이 없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저분 말만 듣고 대인 접수를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 제가 치료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대인접수를 원해서 대인접수는 어렵다 했더니 경찰서에 사고접수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올해 첫 보험이라 대인처리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서요. 이 경우에 저 사람이 피해사실을 입증 한 후에 맞다면 그 때 대인접수 해도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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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저 사람이 피해사실을 입증 한 후에 맞다면 그 때 대인접수 해도 되는 걸까요 ?

    :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되었을 때 뺑소니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경찰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때 대인접수를 하여도 됩니다.

    님의 입장을 경찰서 사고 조사시 최대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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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사고 현장 주변 CCTV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확실하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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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 후에 질문자님 차량에 발을 밟힌 것이 맞다 면 그 때에 대인 접수를 해 주어도 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가 됨으로써 단점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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