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중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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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상황이였다면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일단은 100% 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쌍방 과실 이야기 하면 몸이 괜찮은 경우 무과실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상해 상태나 보험료의 정도
등에 따라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는 것이 얼마나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쌍방 과실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사고로 충돌부위를 고려할때 과실은 2:8정도로 판단됩니다.
조건부 일방과실로 할지여부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것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과실에 따라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준은 선생님의 몸상태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몸이 조금 괜찮다고하시면 대인없이 100%처리 받으시는게 사고건수적용도 안되시고 별도 사고건수할증도 안올라가셔서 좋긴합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시면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으셔야합니다.
파손을 보아하니 충격이 작은건 아니실테니까 몸상태보고 판단하셔요!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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