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에 살다가 매매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전세계약기간중)
3개월정도가 남았엇고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을 했죠
근데 나간지 1개월쯤 뒤에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주 주말쯤에 계약할테니 그때 보증금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주 금요일에 말을 바꿔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주겠데요 적어도 추석이후까지는 주겠데요
새로운 새입자가 대출이 안나와서 보증금을 못받았데요
그래서 알겠다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약속이 생겨 우편물하고 택배잘못시킨게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다른사람이 살고있는 흔적이 있는거예요
집주인이 거짓말을 친건지 아니면 진짜돈을못받았는데 잠깐살게하는건지..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무리 방빠졌다고 해도 아직은 제이름으로 되어있을텐데 세입자로..이렇게 해도되나요?